점포판매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허가 구분별 약국
개설허가증 기재사항 개설자명 : 주식회사 야쿠센 대표이사 사장 하마사키 히데유키
점포명 : 토치노키 약국 다카네자와점
점포 소재지 : 도치기현 시오타니군 다카네자와초 코요다이 3-16-9
허가증 기재사항 : 약국 개설 허가증 제 E5255호
유효기간 : 2025년 6월 14일부터 2031년 6월 13일까지
취급 품목 : 의약품, 건강식품, 건강 미용 관련 상품, 기타 생활 잡화 판매
발행일:2025년 6월 4일
소관:도치기현 현 북보건소
매장 관리자 이름 후쿠다 요코(관리약사)
담당업무 : 매장관리, 판매, 정보제공, 상담
근무하는 약사 하마사키 히데유키
담당업무 : 영업, 정보제공, 상담
神山 真由美
담당업무 : 영업, 정보제공, 상담
大田 一貴
담당업무 : 영업, 정보제공, 상담
현재 근무 중인 약사, 성명 약사 교대근무표는 여기
취급하는 일반의약품의 구분 실매장에서는 지도약품, 제1류 의약품, 지정 제2류 의약품, 제2류 의약품, 제3류 의약품을 판매한다.
인터넷 쇼핑몰은 제1류 의약품, 지정 제2류 의약품, 제2류 의약품, 제3류 의약품만 판매한다.
근무자 명찰 등으로 구분에 관한 설명 약사: "약사"라는 명찰에 흰색의 흰 가운을 입는다.
기타 직원은 명찰에 유색 백의 착용
영업시간(오프라인 매장, 인터넷 의약품 판매 시간, 약사 또는 등록 판매자가 상주하는 시간) 月 -水・金・土 午前9時 – 午後6時
木 午前9時 – 午後5時
인터넷 주문 접수 시간 24시간(단, 의약품 판매 시간은 실제 매장 영업시간 내로 한다)
인터넷 및 전화 상담 접수 시간 9:00~17:45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상담 및 비상시 연락처 토치노키 약국 다카네자와점
전화:028-612-7995
월~수-금-토 9:00~18:00
목 9:00~17:00
이메일 : support@marronier.com
(시간 외 접수는 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판매 방법 개요 인터넷 마로니에닷컴
(https://www.marronier.com/guide/)
민원상담 창구 의약품 구입 및 사용 등에 불편이 있을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상담 창구는 아래와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토치노키 약국 다카네자와점
전화:028-612-7995
월~수-금-토 9:00~18:00

도치기현 현북부 건강복지센터
생활위생과:0287-22-2364
 

매장 사진 및 진열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

画面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판매제도에 관한 사항

要指導医薬品、一般用医薬品(第1類、第2類、指定第2類、第3類医薬品)、指定濫用防止医薬品の定義

필수의약품

다음 ①부터 ④까지에 열거된 의약품(동물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중 그 효능 및 효과에 있어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현저하지 않은 것으로서 약사 그 밖의 의약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근거하여 수요자의 선택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적정한 사용을 위해 약사의 대면 정보 제공 및 약학적 지식에 근거한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서 후생노동성 장관이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것.

① 제조판매 승인 신청 시 약사법 제14조 제8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서 해당 신청에 관한 승인을 받은 후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의약품.

② 제조판매 승인 신청 시 ①에 열거한 의약품과 유효성분, 분량, 용법, 용량, 효능, 효과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으로서 해당 신청에 관한 승인을 받은 후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의약품.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독극물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약품
 

일반의약품

医薬品のうち、その効能及び効果において人体に対する作用が著しくないものであって、薬剤師その他の医薬関係者から提供された情報に基づく需要者の選択により使用されることが目的とされているもの(要指導医薬品を除く)。
一般用医薬品は次の①から④までのように区分される。

1등급 의약품
그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 중 그 사용에 관하여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의약품 및 그 제조판매 승인 신청 시 약사법 제14조 제8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해당 신청에 관한 승인 후 승인을 받은 후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의약품.

제2류 의약품
부작용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제1류 의약품 제외)으로서 후생노동성 장관이 지정한 의약품.

③지정 제2류 의약품
제2류 의약품 중 후생노동성 장관이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으로 지정한 것.

제3류 의약품
제1류 의약품 및 제2류 의약품을 제외한 일반의약품.
 

指定濫用防止医薬品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란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정한 성분-품목(사용방법을 잘못하거나 연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건강피해나 의존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성분-품목)을 포함한 의약품을 말합니다. 말합니다.
濫用等のおそれのある医薬品に該当する医薬品は、行政指導に基づき販売制限を設定しております。
制限を超えている等、適正な使用と薬剤師が判断出来ない場合には、販売をお断りさせていただきます。
要指導医薬品、第1類医薬品、第2類医薬品及び第3類医薬品、指定濫用防止医薬品の表示に関する解説 個々の医薬品については、下記のとおり表示されています。
医薬品のリスク区分ごとに、「要指導医薬品」「第1類医薬品」「第2類医薬品」「第3類医薬品」の文字を記載し、枠で囲みます。

제2류 의약품 중 특히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지정 제2류 의약품이라고 합니다)에 대해서는 2의 글자를 0(원형 테두리) 또는 □(사각형 테두리)로 표시합니다.

指定濫用防止医薬品のパッケージには、「要確認」の文字表記をしております。
大容量製品の場合には、「要」の文字を〇(丸枠)又は□(四角枠)で囲みます。
의약품의 직접 용기 또는 직접 포장에 기재합니다.
또한, 직접 용기 또는 직접 포장의 기재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용기 또는 외부 포장에도 함께 기재합니다.
要指導医薬品、第1類医薬品、第2類医薬品及び第3類医薬品、指定濫用防止医薬品の提供及び指導に関する解説 要指導医薬品、第1類医薬品、第2類医薬品及び第3類医薬品にあっては、それぞれ情報提供の義務に差があります。
また、対応する専門家も下記のように決まっています。
登録販売者とは、都道府県の試験に合格した一般用医薬品の販売を担う新たな専門家です。(下表)
지정 제2류 의약품 금기 사항 확인 및 전문가 상담 권고 지정 제2류 의약품에 대해 금기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정 제2류 의약품의 사용에 대해 약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指定濫用防止医薬品の専門家へ相談勧告 指定濫用防止医薬品を購入または譲り受けようとする場合は、その使用について薬剤師または登録販売者に相談することを勧める旨の表示を行なっています。
지도약품, 일반의약품의 진열 및 사이트 내 표시 관련 설명 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은 지도가 필요한 의약품 진열구획(구조설비 규정에 규정된 지도가 필요한 의약품 진열구획(정보제공 장소 내부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제1류 의약품은 제1류 의약품 진열구획(구조설비규칙에 규정된 제1류 의약품 진열구획(정보제공 장소 내부 및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지정 제2류 의약품은 구조설비 규정에 규정된 '정보제공을 위한 설비'에서 7미터 이내의 범위에 진열한다.

第2類医薬品、第3類医薬品、指定濫用防止医薬品については、それぞれ区別して陳列棚に配置しています。また、その陳列棚にも表記をしています。

なお、サイト上では商品名の最初に【第1類医薬品】、【指定第2類医薬品】、【第2類医薬品】、【第3類医薬品】、【指定濫用防止医薬品】とリスク区分を見やすく表示しています。
일반의약품 사용기한에 대한 설명 판매 시점부터 사용기한까지 90일 이상 남은 의약품을 발송합니다.
의약품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설명 [의약품 피해구제제도]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으로 인해 입원치료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 등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의료비, 의료수당, 장애연금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제 인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문의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주)http://www.pmda.go.jp/index.html)
救済制度相談窓口 0120-149-931 
접수시간 9:00~17:00(월~금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본 사이트의 "이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적절히 취급합니다.
 

의약품 문의 시 주의사항

  • 마로니에닷컴의 약사님들의 답변은 조언이나 정보 제공 행위이며, 진료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 의약품 구매 및 사용 시에는 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고객님들께서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내용에 따라 답변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약사와의 상담은 마로니에닷컴에서 의약품 구매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진행됩니다.
  • 고객의 의견 및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게재 정보 관련 주의사항

게재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 정보 제공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수시로 업데이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제품의 첨부서류 등의 기재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입 후 반드시 첨부서류 등을 잘 읽어보신 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로니에닷컴 약사 상담창구

医薬品に関するご質問及びご購入の検討、お求めいただいたお客さまからのお問い合わせ等は、下記までご連絡ください。
なお、ご注文方法・配送・返品など、マロニエドットコムのサービスについては、「이용 가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국 상담창구 매장 개요

토치노키 약국 다카네자와점
월~수-금-토 9:00~18:00
목 9:00~17:00
窓口受付時間 9:00~18:00 
日曜・祝日・年末年始(12月31日~1月3日)を除く

연락처

  • 약에 관한 상담 등
    토치노키 약국 다카네자와점:028-612-7995
  • 기타 긴급 연락처
    토치노키 약국 다카네자와점:028-612-7995
  • 도치기현 현북부 건강복지센터
    생활위생과:0287-22-2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