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OTC)


제1류 의약품

그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 중 그 사용에 관하여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의약품 및 그 제조판매 승인 신청 시 약사법 제14조 제8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해당 신청에 관한 승인 후 승인을 받은 후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의약품.


지정 제2류 의약품

제2류 의약품 중 후생노동성 장관이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으로 지정한 것.


제2류 의약품

부작용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제1류 의약품 제외)으로서 후생노동성 장관이 지정한 의약품.


제3류 의약품

제1류 의약품 및 제2류 의약품을 제외한 일반의약품.


지정 의약외품

인체에 대한 작용이 완화된 것으로서 기계기구 등이 아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