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판매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허가 구분별 약국
개설허가증 기재사항 개설자명 : 주식회사 야쿠센 대표이사 사장 하마사키 히데유키
점포명 : 토치노키 약국 다카네자와점
점포 소재지 : 도치기현 시오타니군 다카네자와초 코요다이 3-16-9
허가증 기재사항 : 약국 개설 허가증 제 E5255호
유효기간 : 2025년 6월 14일부터 2031년 6월 13일까지
취급 품목 : 의약품, 건강식품, 건강 미용 관련 상품, 기타 생활 잡화 판매
발행일:2025년 6월 4일
소관:도치기현 현 북보건소
매장 관리자 이름 후쿠다 요코(관리약사)
담당업무 : 매장관리, 판매, 정보제공, 상담
근무하는 약사 하마사키 히데유키
담당업무 : 영업, 정보제공, 상담
神山 真由美
담당업무 : 영업, 정보제공, 상담
마카베 미츠오
담당업무 : 영업, 정보제공, 상담
현재 근무 중인 약사, 성명 약사 교대근무표는 여기
취급하는 일반의약품의 구분 실매장에서는 지도약품, 제1류 의약품, 지정 제2류 의약품, 제2류 의약품, 제3류 의약품을 판매한다.
인터넷 쇼핑몰은 제1류 의약품, 지정 제2류 의약품, 제2류 의약품, 제3류 의약품만 판매한다.
근무자 명찰 등으로 구분에 관한 설명 약사: "약사"라는 명찰에 흰색의 흰 가운을 입는다.
기타 직원은 명찰에 유색 백의 착용
영업시간(오프라인 매장, 인터넷 의약품 판매 시간, 약사 또는 등록 판매자가 상주하는 시간) 월~수-금-토 9:00~18:00
목 9:00~17:00
인터넷 주문 접수 시간 24시간(단, 의약품 판매 시간은 실제 매장 영업시간 내로 한다)
인터넷 및 전화 상담 접수 시간 9:00~17:45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상담 및 비상시 연락처 토치노키 약국 다카네자와점
전화:028-612-7995
월~수-금-토 9:00~18:00
목 9:00~17:00
이메일 : support@marronier.com
(시간 외 접수는 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판매 방법 개요 인터넷 마로니에닷컴
(https://www.marronier.com/guide/)
민원상담 창구 의약품 구입 및 사용 등에 불편이 있을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상담 창구는 아래와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토치노키 약국 다카네자와점
전화:028-612-7995
월~수-금-토 9:00~18:00

도치기현 현북부 건강복지센터
생활위생과:0287-22-2364
 

매장 사진 및 진열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

陳列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판매제도에 관한 사항

필수의약품, 일반의약품(제1류, 제2류, 지정 제2류, 제3류 의약품), 오남용 의약품의 정의

필수의약품

다음 ①부터 ④까지에 열거된 의약품(동물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중 그 효능 및 효과에 있어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현저하지 않은 것으로서 약사 그 밖의 의약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근거하여 수요자의 선택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적정한 사용을 위해 약사의 대면 정보 제공 및 약학적 지식에 근거한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서 후생노동성 장관이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것.

① 제조판매 승인 신청 시 약사법 제14조 제8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서 해당 신청에 관한 승인을 받은 후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의약품.

② 제조판매 승인 신청 시 ①에 열거한 의약품과 유효성분, 분량, 용법, 용량, 효능, 효과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으로서 해당 신청에 관한 승인을 받은 후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의약품.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독극물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약품
 

일반의약품

의약품 중 그 효능 및 효과에 있어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현저하지 않은 것으로서 약사 등 의약관계자가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지도가 필요한 의약품 제외). 일반의약품은 다음 ①부터 ④까지와 같이 구분된다.

1등급 의약품
그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 중 그 사용에 관하여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의약품 및 그 제조판매 승인 신청 시 약사법 제14조 제8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해당 신청에 관한 승인 후 승인을 받은 후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의약품.

제2류 의약품
부작용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제1류 의약품 제외)으로서 후생노동성 장관이 지정한 의약품.

③지정 제2류 의약품
제2류 의약품 중 후생노동성 장관이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으로 지정한 것.

제3류 의약품
제1류 의약품 및 제2류 의약품을 제외한 일반의약품.
 

오남용 등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란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정한 성분-품목(사용방법을 잘못하거나 연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건강피해나 의존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성분-품목)을 포함한 의약품을 말합니다. 말합니다.
오남용 등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행정지도에 따라 판매 제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초과하는 등 약사가 적정 사용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를 거부합니다.
요주의 의약품, 제1류 의약품, 제2류 의약품 및 제3류 의약품 표시에 관한 해설 개별 의약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의 위험도 구분에 따라 '지도가 필요한 의약품', '제1류 의약품', '제2류 의약품', '제3류 의약품'의 글자를 기재하고 테두리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제2류 의약품 중 특히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지정 제2류 의약품이라고 합니다)에 대해서는 2의 글자를 0(원형 테두리) 또는 □(사각형 테두리)로 표시합니다.

의약품의 직접 용기 또는 직접 포장에 기재합니다.

또한, 직접 용기 또는 직접 포장의 기재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용기 또는 외부 포장에도 함께 기재합니다.
지도가 필요한 의약품, 제1류 의약품, 제2류 의약품 및 제3류 의약품의 제공 및 지도에 관한 설명 요지도 의약품, 제1류 의약품, 제2류 의약품 및 제3류 의약품의 경우 각각 정보 제공 의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대응하는 전문가도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 판매자는 도도부현의 시험을 통과한 일반의약품의 판매를 담당하는 새로운 전문가입니다. (아래 표)
지정 제2류 의약품 금기 사항 확인 및 전문가 상담 권고 지정 제2류 의약품에 대해 금기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정 제2류 의약품의 사용에 대해 약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약품, 일반의약품의 진열 및 사이트 내 표시 관련 설명 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은 지도가 필요한 의약품 진열구획(구조설비 규정에 규정된 지도가 필요한 의약품 진열구획(정보제공 장소 내부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제1류 의약품은 제1류 의약품 진열구획(구조설비규칙에 규정된 제1류 의약품 진열구획(정보제공 장소 내부 및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지정 제2류 의약품은 구조설비 규정에 규정된 '정보제공을 위한 설비'에서 7미터 이내의 범위에 진열한다.

제2류 의약품과 제3류 의약품은 각각 구분하여 진열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진열대에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트에서는 상품명 앞에 [제1류 의약품], [지정 제2류 의약품], [제2류 의약품], [제3류 의약품]으로 위험등급을 알기 쉽게 표시하고 있다.
일반의약품 사용기한에 대한 설명 판매 시점부터 사용기한까지 90일 이상 남은 의약품을 발송합니다.
의약품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설명 [의약품 피해구제제도]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으로 인해 입원치료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 등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의료비, 의료수당, 장애연금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제 인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문의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주)http://www.pmda.go.jp/index.html)
구제제도 상담창구 0120-149-931
접수시간 9:00~17:00(월~금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본 사이트의 "이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적절히 취급합니다.
 

의약품 문의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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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 상담창구 매장 개요

토치노키 약국 다카네자와점
월~수-금-토 9:00~18:00
목 9:00~17:00
창구 접수시간 9:00~18:00 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12월 31일~1월 3일)를 제외한다.

연락처

  • 약에 관한 상담 등
    토치노키 약국 다카네자와점:028-612-7995
  • 기타 긴급 연락처
    토치노키 약국 다카네자와점:028-612-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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