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메디케이션 세제(의료비 공제 특례)는 특정 성분이 포함된 OTC 의약품의 연간 구매액이 12,000엔 이상일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소득세와 개인 주민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